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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6-29 10:04
조회수
1,753
제목

[사망사고] 사망사고상담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47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현재 무직(작년 장사한 소득자료 있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사고 일시 : 6월14일 1시경

사고 내용 : 2차선 선행 직진 자전거와 2차선 후행 직진 버스가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1차선 진입 후 다시 2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 2차선의 차선 바깥으로 직진을 하는 자전거를 못보고 버스의 보조석 위치 앞바퀴 옆면으로 1차 충돌 후 뒷바퀴 옆면으로 2차 충돌 후 자전거 쓰러짐. 자전거 운행자는 사고 후 직사(사망) 한것으로 추정됨 (병원 도착시 심장이 멈춰있었다고 함). 지금 위와 같은 사건으로 버스공제조합과 합의를 볼려고 하나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저의 아버님 과실이 10%정도 된다고 하여 고려중에 있음니다.

버스공제조합 주장 내용 : 안전모 미착용 과실 10%.

저의 주장 내용 : 만 65세 이상이므로 과실 5%. 과연 버스공제조합의 주장이 맞는지 알고 싶고 또한 합의금 내용중 정년이 지나서 합의금 중 일용직 수당이 직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과연 타당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장사를 하시다 그만두었는데요 소득증명서까지 저의가 가지고 있고요. 과연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사망사고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드신 분들의 피해보상액은 위자료의 차이가 주요 쟁점사항입니다.

 

소송시엔 1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나 보험사에선 5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불만이 있으시면 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하므로, 보험사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합의금액을 들으신 후, 저희 법무법인에 직접 내방 또는 전화상담을 하십시오. 소송비용, 실익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신 후 소송을 진행할 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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