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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6-29 16:22
조회수
1,162
제목

[부상사고] 장해보상금 얼마인지

피해자생년월일
1973.7.1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건설설비, 신고자료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골절 ,골반골 2.후방십자인대 및 내측인대 파열 ,슬관절(우측) 외/ 현재 까지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어직없음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3월17일 밤11시경 길건너편으로 무단횡단하다 택시에 받친사고입니다.
건설 설비업을 하지만 1년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도시 일일 근로자로 산정 된다구 하네요 .

[진단서]
1.골절 ,골반골 2.후방십자인대 및 내측인대 파열 ,슬관절(우측) 3.안면부 비골 골절 4 .광범위한 치아 손상 (8주 .안정요함 .8주 경과후 수술도 요함 추과 진단 가능함) 추과 진단(수술함 좌측) 1.외측 인대 파열 및 후외방 관절 손상 슬관절 .(좌측) 2.연골 손상및 골좌상 내측 대퇴과 슬관절 (좌측) 3.전방인대 부분 손상 .슬관절(좌측) (좌측 슬관절외 후외방 손상에 대한 인대 재건및 관절경 수술 필요한 상태 추후 경과 보아 추가 손상 진단 가능함)~지금 수술한 상태입니다(좌측) (8주) 치아 진단서 1.상악 치조골 골절 2.치아 파절(21.22.23.24.43) 3.치아탈구(21.22.23.41) 4.치아 정출(31.42) ~(23.24)발취 예후 불량 (21.22)치아 고정 6주후 치아 괴사/추가 손상 및 진단 가능함.

병원에서는 우측도 무릎도 인대 재건 수술해야 할것 같다는 애기를 하네요.
그리고 공제조합에서는 합의 하자는 얘기를 하고요.
어떡해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애도 남을것 같고 치아 치료비 등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야할것같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후유장해


피해자의 경우 장해정도를 살펴보면, 좌측 무릎은 재건수술을 시행하였고, 우측도 후방십자인대(PCL)에 대해 재건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만일 수술을 한다면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그외 골반골절에 대해서도 골절의 형태에 따라 장해가 예상되고요.


슬관절 동요장해는 동요(Laxity)정도에 따라 장해율이 정해지는데, 기준치는 5mm이상, 5-9mm사이, 10mm이상시 29%의 1/3,1/2, 100%적용하여 각각 10%, 14.5%. 29%로  관절동요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특히, 후방십자인대는 전방십자인대나 외측부인대와 달리 수술이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아 재수술 내지 수술의 효과가 없어 완전파열인 경우 인대재건수술을 시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2.피해자과실 

 

과실에 있어서는, 무단횡단사고로 야간에 편도 2차선 이상의 간선도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무단횡단 시 음주여부에 따라 약 40% 과실율이 정해집니다.



3.소득검토


소득인정에 있어서는 세금신고자료가  없더라도 소득을 입증할 통장거래내역이나 사업자등록에 따른 경력자료, 기타 장부등 자료를 통해서도 통계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향후 방향 제시


향후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을 받고난 후 일정한 재활치료 후 제반 의료기록자료를 준비하여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아 보신 후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시도록 권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내방상담을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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