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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03 19:56
조회수
1,418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부상사고

피해자생년월일
2006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6대4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넙적다리 경부의 패쇄성 골절과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아들이 사거리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지나가던중에 신호대기중이였던 기다렸던 차가 직진신호를 받고 출발하던중 저희 아들 자전거와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아들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넙적다리 경부의 패쇄성 골절과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거미막밑출혈을 진단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저희 아들의 과실이 6이고, 자동차가 4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누가 더 과실이 크며,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그후 후유증이 생길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걸게 되면 저희의 실익판단은 또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판단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도 이륜차나 자동차와 같이 제차로 보아 동일한 입장에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본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건넌 경우엔 일반보행자로 인정을 받지만 타고 건넌 경우엔 차량으로 간주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엔  차대차로서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사고내용을 보면 잔전거가 횡단을 개시하여 횡단보도를 주행중에 신호가 바뀌면서 가해차량이 파ㅏㄴ신호에 출발하면서 사고를 야기한 사고이므로 통상 과실은 30%정도 적용이 됩니다.


2. 후유장해

자제분의 부상정도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위이기는 하나 성인과 달리 아동은 치료경과나 예후가 좋아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부손상 역시 향후 일정기간 예후를 지켜본 후 후유장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향후 방향 제언 

민사소송제기에 대한 판단은 치료경과와 후유장해정도를 보면서 신중히 판단할 사안입니다.

현재로선 명확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이와 과실을 고려해 볼 때 소송실익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부상부위가 두부여서 경과추이를 보고 제반 정밀검사호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주치의 확진이후 합의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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