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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5-14 11:39
조회수
1,919
제목

[사망사고] 횡단보도밖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4901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횡단보도 밖에서 좌우측을 확인하지않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무릎골절3군데 정이이뼈골절피부탈장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전

본문

버스터미널앞 버스입출이구에서 신호없는 보행자횡단보도에서 난 사고 버스는 우회전해서 버스터미널에 들어가고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사고발생 현장확인해보니 혈흔이 횡단보도우측 1.5m에서 2m가랑 떨어진곳에 있고 횡단보도내 사고로 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횡단보도사고와 가해자 형사책임,피해자과실 목격자나 주변에 방범용 CCTV등 사고사실증거가 명확치 않아 사고지점을 횡단보도를 벗어나 발생한 것으로 종결된다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책임이 없게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레법상) 이경우 피해자과실은 횡단보도 지근사고로 과실율은 약20%-30%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부상병명과 장해 피해보상 부상병명이 경골골절로 무릎관절(슬관절)에가까운 곳에 발생하였다면 분쇄골절,수술여부등에 따라 예상 후유장해의 차이가 나게됩니다. 분쇄골절(뼈가 3개이상골절)은 대부분 관혈적정복수술로 금속내고정을 시행하게 되며, 대체로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남으며, 관절에 가까울수록 더합니다. 수술을 시행할 정도가 아니라면 석고고정 내지 부목으로 일정기간 고정후 물리치료를 받게되며, 이경우 장해예상이 않되거나 인정이 되어도 한시1-2년내외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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