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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0-18 14:50
조회수
1,546
제목

[]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의 어머니께서 7월 13일 요야병원 2층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어떻게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두시간 동안 병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가 이충창문으로 어머니가 떨어져있는 사실을 간병하는 아줌마께서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장애 1급을 받으시고 거의 4년간을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이런경우 요양병원에서의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요양병원에서는 보험(현대해상)을 들었다고 하며 그쪽이랑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찾아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원측에서 환자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이 있어 병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를 위임하였기에 해당보험사와 보상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당한 피해보상액을 청구하시면 되며, 손해액이 배상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한다면 병원측을 상대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자료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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