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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0-19 20:00
조회수
1,559
제목

[] 교통사고 합의질문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0월 8일 신호대기하고 있던 저희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차에는 저와 와이프, 7개월된 딸이 있었고 운전석과 뒷좌석의 의자들이 뒤틀리고 트렁크가 완전히 찌그러져 트렁크에 있던 유모차또한 망가졌습니다.

가해자 차량의 엔진이 찌그러질정도로 충격이 셌고, 당시 경찰과 가해자 보험사측에서는 100프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행히 골절이나 외상이 없어서 월요일에 동네 의원에 입원을 했구요...아기는 어제 퇴원했고 저와 와이프 둘이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기는 말을 못하니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지만 심하게 놀란듯하고(아픈곳은 없어보이나 밤에 자주 깨서 웁니다), 저와 와이프는 목,허리가 아프고 와이프는 갈비뼈 부위도 심하게 아파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두번 다녀갔으며, 합의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량하여 화가나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궁금하고 자동차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휴업손해비는 80프로만 인정한다는데 사실인지,차에 있던 망가진 물건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지),

아기는 별다는 보상없이 위자료 20만원이 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나쁘게 해결하고 싶지 않지만 소송까지 하게된다면 어떤결과가 있을지(보상을 많이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와 그 직원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싶네요) 궁금하고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적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해서는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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