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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6-20 18:07
조회수
1,31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07.10.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초등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경찰서에는 상대방과실이라고햇는데 확실히 모르겟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부골절 2주입원 3개월뒤 걸었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안함

본문

작년에 초등생아들이 교통사고로 대퇴부골절로 수술을받앗습니다.
진단44주받앗구요
골절로 철심도박앗습니다.
성장판때문에 1년뒤 제거를햇구요
지금은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햇구요
아직 상대방보험사랑 합의는 안했는데 얼마에해야될지도 몰겟습니다.
사고는 오토바이대 자전거 이고요
아들이 파란불 횡단보도위를 자전거를 타고건너다가 신호위반한 오토바이랑 부딪힌사고입니다.
아직 크고있는 아이라도 추후 휴유증이라도 생길까봐 걱정이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판단

성인과 달리 아이들은 골절로 수술을 받았더라도, 유합이 잘되고 대부분 후유장해나 후유증이 남지 않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대퇴골간부골절이리면 유합이 잘되면 후유장해는 남지 않습니다.

단지, 성장판손상이 있으면  추후 단축으로 길이차이가 생길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하며, 성장판손상이 없다면 지금쯤이면 합의를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2.피해자 과실 

만6세이상의 아동이나 학생이면 사리분별력이 있다고 보아 성인과 동일하게 과실판단을 합니다.

6세미만은 보호자에게 감호태만에 대한 유형별과실을 적용하며, 자전거를 횡단보도상에서 타고 건넜다면 보행자가 아닌 것으로 처리되며, 과실율은 20%-30%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향후 처리방안 제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는 보험사지불보증이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가능합니다.

먼일,향후 후유증이 걱정되신다면, 좀 더 지켜보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보시면 되며, 

본건은 소송실익은 없으므로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의뢰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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