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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6-27 11:22
조회수
1,162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6월7일 우회전 차선으로 주행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진입도중 사람없는걸 확인하고 시속15km 로 진입후 빠져나가는중 인도에 정차되어있던 차량 뒤에서 할머니가 전동스쿠터를타고 빠른속도로 나오셔서 제차 우측 중앙부분을 들이받으셨습니다. 조금 억울한 상황이긴한데 법이 제생각같지 않더라구요. 11대중과실로 형사처벌은 물론 할머니가 처음과는 다르게 병원비니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이니 자기가 억울하다는식으로 빨리 보상해주라는식으로 나오고계신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저의 과실을 줄이거나 할 가는성이 있을까요? 블랙박스는 복구해야하는상황이고,,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된다고해도 제가 박은게아니고 할머니께서 차를 못보시고 속도를 못줄여서 박으신건데 그사이에 주정차되어있는 차량이 시야를 가렸던 부분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금더 나은상황이 올까요
경찰서에선 가해자라고 몰아가니까 억울하고 기분이좀 그렇네요ㅠ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법률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공간이라 


물적피해나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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