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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01 13:56
조회수
1,263
제목

[부상사고] 삼거리 자전거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동내 삼거리에서 우리아이자전거 와 에쿠스차량이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와 보험사는 우리아이 잘못이라고 하는군요
동영상은 운전자에게 받았구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법률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공간이라 


물적피해나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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