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5-04 00:17
조회수
2,06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1946.02.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200만원수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코뼈 골절에 따른 3주 이상치아 6개 부러짐(빠짐) 4주이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미정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고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남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 9일 오토바이(아버지)와 승용차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버지께서는 앞니 6개가 부러지고(빠지고), 코뼈가 골절 되었으며, 약 7바늘정도 꼬매고, 어깨 무릎쪽 타박상을 입으셨습니다. 진단은 이빨이 4주 이상, 코뼈는 3주 이상이 나와 총 7주 이상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참고로 아버지 연세는 66세이며, 현재 공업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치료는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치과 치료의 경우도 연세와 당뇨의 문제로 인하여 치료를 받기 보다는 전액을 합의금으로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의 경우 현재 아버지가 받으실 수 있는 진단을 내린 상태로는 임플란트 6개(각 220만원), 부분 틀이를 해야하는 경우(총 예상금액 12,000,000원) 정도였습니다. 사고의 결과는 지난 3월 20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상대방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과과 나왔으며, 과실율은 현재 보험사끼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모르는 점과 어려움을 느껴 대행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또한 치료금과 향후 치료비, 위자료, 업무 쉰 것에 따른 금액등을 다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행료는 합의금에 %라고 들었는데 어느정도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상과 예상후유증 검토 부상의 해당과로는 치과,성형외과,정형외과영역으로 진단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치과는 보헙사의 보상실무상으로는 임플란트시술비용을 지원받지 못할뿐아니라,부분틀니 역시 자동차보험수가로 적용보상이 되므로, 실제 병원에서 권하는 비용의 일반수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코뼈골절은 교정수술내지 자연유합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장해역시 남지 않게 됩니다. 그외에 셩형을 요하는 부위는 성형수술내지 향후치료비용으로 청구가능합니다. 2.피해보상항목과 범위 부친이 자동차보험약관규정으로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위자료를 비롯해 소득입증자료가 있을 시엔 휴업손해, 기타 향후 성형수술비용과 치아보철비용을 청구가능합니다. 치아에 대한 보상청구는 정식재판을 통해서는 임플란트비용이나 치과장해(담보그씨 산정방식)으로 인정 받는 방안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3. 결어 치아보상은 향후여명기간동안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10년마다 1회씩인정하고 있어 부친의 향후여명은 16년(통계청자료)이 남아있어 초회이후 향후 1회더 청구가능합니다. 연세와 소송비용를 고려 정식재판은 최후 수단으로 검토하시고 보험사와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것을 권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나 내방상담을 바랍니다. 항상 저희 윤앤리는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