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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5-04 09:14
조회수
1,601
제목

[부상사고] 버스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8 02 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현재 공익근무요원 한달 20~3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일자목충격/ 허리통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어제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 저희버스는 멈춰있었구요. 정류장에서) 그런데 다른 버스가 졸음운전을 해서 서있던 제 버스를 뒤에서 들이박았습니다. 전 맨 뒷좌석에 타고 있었구요. 목이랑 허리가욱신거리고. 원래안좋았던 터라 더 안좋게 느껴지네요. 이경우 버스회사 쪽이랑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는지요. 입원까진 필요없는것도 같아서 통원치료로 하려고 하는데 금액제시나 이런문제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윤앤리는 교통사고 "중상해 관련" 손해배상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상담은 답변이 제한되므로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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