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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5-08 19:01
조회수
1,72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어느쪽과 해야 하나요

피해자생년월일
1945.5.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1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전혀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정확한 진단명은 없음/수술하지않았음/현재 입원중(3일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0원

본문

저희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신경우입니다 인도에 서 계셨는데 지나가던 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인도쪽의 길로 향하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어머니를 친 경우입니다.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이 안돼있는 경우입니다.(형사상 오토바이 과실 100%입니다) 오늘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어머님한테 오셔서 자동차쪽 보험회사 직원분이 자동차는 전혀 과실이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머니 병원비랑을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는데요.. 물론 오토바이가 100% 과실인것은 맞으나 저희 어머니의 경우는 자동차에 의해 사고가 난 것인데도 자동차는 전혀 과실이 없는건가요?(자동차가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은건 자동차의 과실이 아닌가요?) 저희 생각에는 어머니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에서 해주고, 자동차수리비와 어머니한테 들어간 비용을 자동차운전자분이 다시 오토바이 운전자분에게 청구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만약, 저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를 해야하는 거라면 왜 그런건가요? 그리고 합의할 때 주의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개인대 개인으로 합의해야하다보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본 사고건은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것을 피하고져 피해차량이 부득이 핸들을 꺽어 마침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부상케한 사고입니다. 피해차량은 원인제공한 이륜차를 피하고자 부득이한 조치였을 것이라 추측되나 이륜차가 무보험차량이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가해한 사륜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피해자는 사륜차가 가입 자동차종합보험사로 청구가능하며 선처리한 종합보험사에서 이륜차운전자 또는 차주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면됩니다. 2. 가해자의 형사책임과 형사합의 이륜가해운전자는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인사사고를 야기하였고, 더욱이 특례법 예외항목인 인도침범 사고를 일으켰기에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윤전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것이 원칙니나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형사합의 대신 벌금형을 받고 종결하기도 합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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