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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5-10 13:29
조회수
1,618
제목

[부상사고] 골목길교통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2004.03.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초등학교 2학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소방도로사고라잘잘 못가릴꺼없을꺼같아보이네요(제생각)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개골골절 뇌출혈 5월8일사고나서언제까지입원해야됄지아직잘모르겠네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

본문

학교 에서 집 으로 오다가 집앞 에서 난사고입니다 시간은 6시30분 정도고 그때 상황은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집이 소방도로 사거리에 있어서 소방도로를 건너다가 난사고입니다 제 큰아이 말로는 운전자가 내릴때 폴드로 됀 휴대폰이 열려 있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전화하던중에 사고가 난거같네요 그리고 앞집에서 본사람은 브레이크없이 바로 받았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가 돼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 윤앤리를 찾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1.가해자 형사책임 가해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2. 후유증예상 피해자의 부상이 성인과 달리 회복이 빠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정기간동안 약물치료를 받고 나면 후유증은 남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단지 간질예방을 위한 항경련제복용은 수상후 1년6개월정도 지적속 투여가 요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와의 합의는 지속적인 검사와 경과를 지켜본 이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해가 남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은 향후치료비용을 지급할 것이므로 그 금액이 많을 것이기 떄문입니다. 2.향후 처리방향 뇌손상을 입게되면 크든 작든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에 MRI촬영외에 주치의로 하여금 심리검사(인성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라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는 장해보상으로 일실수익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합의금은 크지 않을 것이므로 충분한 치료후에 종결함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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