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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5-11 22:20
조회수
1,706
제목

[부상사고] 비접촉 뺑소니혐의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39.06.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으로 세금 소득신고는 일정치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저희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타고가시다 반대편 차량의 급작스런 불법유턴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발목뼈가 부러져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십니다. 아버님이 쓰러져 있으시면서도 그 차량을 불러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뒤를 돌아보고 머뭇거리더니 곧 도주 하였다고 합니다. 다행이 뒤에 오던 다른차에서 이를 보고 도주차를 신고하였고요, 수배후에 결국 가해차량은 잡혔습니다. 뒤에 오던 차는 이광경을 보았지만 도주차량이 아버지를 인지했는지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하고요 가해자측에서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고 하고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관을 만나본 결과 증거가 없이 양측의 주장만 있어서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도 다치셨고 연세도 있으셔서 치료경과에 따라서 거동에 불편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뺑소니 혐의는 어떻게 되어지고, 개인합의도 가능한가요? 억울한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버님은 퀵서비스를 하시며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셔서 소득신고는 일정치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형사처벌여부판단 사고사실을 인지하고 도주의 의도를 가진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면 응당 뻉소니사고로 처리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사고사실을 인지못한 상태에서 비접촉사고로 이륜차의 일방잘못에 의한 사고로 오인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에 대한 형사책임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주사고는 특례법과 특가법을 적용하여 엄하게 디루는 부분이라 처벌및 벅적용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할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도주사고로 처리된다면 비접촉사고라도 당연히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될 뿐아니라 부친의 부상정도가 심해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2.비접척사고와 민사책임 비록 비접촉사고라도 직접 충격과 동일하게 가해자는 민사책임을 지게되는데 피해자에게도 약간의 피해자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향후 진행방향 부친의 연세를 고려하여 치료이후에도 발목관절에 후유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겠으며, 피해보상액은 향후 입원기간 및 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가해운전자의 형사처분결과에 따라 형사합의는 별도 고려하시고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일정기간 치료경과를 지켜본 이후 추후 별도 문의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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