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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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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30 18:19
조회수
1,65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어의없는 합의금! 도와주세요

피해자생년월일
1982-08-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입원기간-3주경추,요추,양견갑부,골반부 염좌/ 추간판탈출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0만원

본문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중 버스앞의 승용차의 바퀴가 빠져 빠진 바퀴와 버스가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의 직업은 어린이집 교사였으나 현재 통증으로 인하여 취업을 할 수 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통원치료중이나 어깨와 허리통증이 계속있어 힘든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하여 어의가 없어 도움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정확한 진단확인 추간판탈출증(Disc Herniation)이란 척추의 추체와 추체사이에 있는 원형의 연골판을 추간원판이라하여 그속에는 젤리모양의 수핵(Core)이 들어있어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추체사이의 연골판이 밖(중앙이나, 측방)으로 밀려나오면서 주변신경을 누르는 현상 또는 수핵이 밀리면서 연골판이 파열되면서 수핵이 흘러나와 신경을 누르는 현상을 추간판수핵탈출증이라 합니다. 추간판이 중앙으로 탈출되는 경우엔 척추부위에 통증만 유발되나, 후방이나 측방으로 탈출되면 상지나 하지에 저린 증상이나 마비를 동반하게 됩니다. 디스크는 대체로 사고전부터 퇴행성변화가 진행되어 척추사이의 수핵의 수분이 줄어들어 추간판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사고총격으로 쉽게 밖으로 탈출되어 나오는 것으로 기왕증 기여도를 둘러싸고 쟁점이 되곤합니다. 2.디스크 치료벙법 디스크의 수술적요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사안이며, 가급적이면 물리요법이나 시술적치료를 권합니다. 약물이나 물리치료등으로 호전이 없으면, 고주파 수핵감압시술이나, 관절내시경 신경성형술(또는 신경성형술)로 약 70%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3.향후 처리방안 보험사에서 재시한 금액은 디스크를인정하지 않은 단순 부상의위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확한 확진을 할 수 있는 검사결과와 진단이 필요하며, 만일 디스크라면 기왕증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후에 일정기간치료후 후유장해진단발급 내지 장해보상을 포함하여 합의를 진행하도록 하여야합니다. 보 험사와 원만한 합의안을 찾기가 어려울 시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바른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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