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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5-03 10:17
조회수
1,84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전치 10주

피해자생년월일
197110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골의 골절,좌측 제2중수골 골절,요추의 염좌 및 긴장,경추의 염좌 및 긴장/10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하이패스 사고로 저희쪽 과실이 1.5 나왔다고 하더군요. 우선,사고 직후 큰병원으로 이송하여 4주간 치료를 받고 (진단4주) 나와서 다시 다른 병원으로 들어가 입원을 했습니다. 뼈도 붙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 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6주간 더 치료를 해야한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엔 합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지금은 퇴원하여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윤앤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피해자의 부상병명으로 판단해 보면 물리치료 후 후유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합의시점은 입원한 상태에서 합의후에 퇴원을 하거나, 퇴원이후 적정시점에 보험사와 합의절충하여 종결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퇴원을 한 상태이므로 후자의 경우인데, 적정시점이란 피해자과실이 일부있기에 보험사와 현재시점에서 향후 치료비용을 어떻게 인정하여 종결할 것인지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보고 양자간에 서로 이익이 되는 터협점이 있을 경우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외에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통원치료를 받은 이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과실상계를 하고 합의를 하는 방법인데, 이 방안은 치료가 목적이므로 합의금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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