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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5-11 11:28
조회수
1,82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2주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81년 8월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8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대3 제가3입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주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0만원

본문

아침에출근길에 오토바이타고가다 사고났습니다 병원에서 2주진단나왔구요 2주되니퇴원하라해서 오늘이2주라서 퇴원합니다.퇴원후 한의원. 그냥병원 두군데통원치료바드려고 합니다. 합의를보면 어느정도 금액이나올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답변이 제한되므로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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