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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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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17 11:27
조회수
1,646
제목

[부상사고]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6주진단)

피해자생년월일
1961/04/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반뼈 골절 전치6주 거동 불능/수술안함/3일째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직원과 아직 못만났음

본문

길가에서 후진하던 자동차와 주차된 아버지차 사이에 찡기셔서 전치 6주 나오셨습니다.지금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라 변을 받아내야 하기때문에 피치 못하게 간병인을 쓰고 있습니다. 간병인 비용도 받을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가해자는 무면허, 음주운전이구요. 또한 아버지차도 찌그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월급 400만원이 나옵니다. 자칫하면 큰사고로 이어질뻔 했고 더구나 무면허에 음주운전한 가해자가 괘씸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을만큼 받아내고 싶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보상받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가해자의 민형사책임과 합의 가해자는 특례법 적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봄과 별도로 책임보험초과손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관련 합의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대부분 이런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만을 요구하게되어 피해자입장에서는 민형사합의를 같이 보아야하는 점 떄문에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차선책으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청구를 하게됩니다. 2.책임보험과 무보험상해의 보상한도와 범위 책임보험은 부상정도및 상해급수에따라 치료비한도가 정해져있고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장해보상한도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피해자측이 가입한 무보험상해로 처리시엔 가해자로 부터 받은 합의금액은 추후 합의시 공제를하고 보상이 됩니다. 또한, 이보험은 손해배상적 성격이 아닌 보험금성격으로 소송판결금액산정방식이 아닌 약관지급기준에의한 보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3.예상장해와 향후 대안 골반은 크게 장골,좌골,치골로 구성되었고, 골절의 형태와 병병에 따라 후유장해잔존여부도 결정이 됩니다. 장해가 남는지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결정되므로 장해평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진단내용만으로는 장해인정여부를 판단키 어려운 바 추후 진단서와 골절사진을 준비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해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하나 장해판단은 퇴원시점에 가능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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