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22 19:57
조회수
1,416
제목

[사망사고] 도주 사망사고 상담신청

피해자생년월일
1953년 8월9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자영업( 약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부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글 남깁니다. 얼마전에 저의 아버지께서 차도구분 없는도로 왕복2차선 가장자리로 걸어가시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1톤트럭에 받혀서 병원으로 이송되던중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보험사와 형사합의 둘다 이루어지지 않은상태이구요. 27일이 가해자 공판일입니다. 얼마전 보험사와 만나 사건얘기를 하던중 저희가 알고있는 내용이랑 반대되는 자료를 수집해 가져와서는 억지주장을 하더라구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명시되있는 경위는 길가장자리를 보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신걸로 되있는데 보험사쪽의 얘기는 차도구별있는 도로에서 아버지께서 차도로 걸어가시다 사고를 당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경찰서에 물어보니 그쪽은 차도구별없는 도로라고 하던데 차도구별 있는도로와 차도구별 없는 도로의 차이가 뭔가요?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채 보험사와 합의를 먼저해도 되는가요? 현재 가해자측에서는 전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어떻게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증거와 증인확보의 중요성 사망사고는 증거자료 부족으로 인해 대게 가해자의 일방진술 내지 추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사고현장에 목격자나 증거자료(현장 cctv등)가 있다면 모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엔 증인이나 증거확보가 어려워 대체로 국과수나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수사결과를 참조하게 됩니다. 이마저도 사실판단의 증거확보자료로 어려움이 있다면 결국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황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동수사와 증거,목격자확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2.보차도 구분과 피해자과실 보차도 구분도로 여부와 보도,차도보행사실관계에 대한 목격자진술이 명확하다면 피해자과실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차도 구분이 있는지 여부는 민사손해배상과실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당연히 보차도 구분이 도어 보도상을 보행하였다면 피해자과실을 묻기 어려우나, 구분이 없는도로를 차도를 보행하였다면 도로가 인지 도로중앙을 보행하였는 지에 따라 피해자과실율을 10%에서 30%까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3. 보험사합의와 관련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 법률전문의 도움을 받아 정식재판을 통해서 유족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4. 기타절차 민형사합의 절차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우선하여 진행한 이후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망사고의 형사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건처리"나 "자주하는 질문" 형사합의 코너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첨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