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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25 19:33
조회수
1,733
제목

[부상사고]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6909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2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자전거 무단횡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안면골절 진단6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4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형한테 3주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내용인즉은 3주전 오후 대전 도로에서 일마치고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후 바로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되어 응급차로 대전성모병원 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수술후 3주가 지난 지금 얼굴 안면 골절로 진단 6주정도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주가 퇴원하는 날이라 서둘어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해보니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 하나만 가입되어있으므로 총 병원비 400만원중 상해등급이 8급밖에 안되므로 240만원밖에 보험회사에서는 지불할수밖에 없으니 나머지 금액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운전자와 상의해 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큰형이 자전거로 무단횡단을 했다지만 상대방 승용차 운전사에게 치료비 전액 책임이 있는것이 아닌지요? 큰형은 현재 다친곳이 많고 온몸이 쑤신다고 하고요,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두 퇴근길인데도 산재 처리가 안되어 병가로 내서 월급도 한푼도 못밖는 상황인데 말이죠. 또한 황당한게 상대방 운전자는 자기차가 무단횡단한 자전거에 치여 범퍼가 기스났다며 피해보상비를 경찰서에 요청했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정말 저희가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단횡단한 사람만에 책임인지요? 저희가 합의금이나 치료비전액보상은 커녕 나머지 병원비마저 꼭 내야만 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저희가 무단횡단한 자전거라두 상대방 운전자가 승용차기 때문에 치료비 전액은 부담해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초과되는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상대방을 형사처벌할수 있는건가요? 경찰서에서는 자꾸 저희보구 자전거는 무단횡단했으므로 가해자고, 승용차는 피해자라구 하는데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피해자나 가족(배우자,부모(생계를 같이하는 친정부모 시부모 포함),자녀)가 소유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혜택을 보는 방안입니다. 그외에는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면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많고 부상정도가 후유장해가 예상이 안되므로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자전거를 가해자로 보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자가용과 동일하게 "제차"로 구분하고 있어 형사적으로는 자전거를 가해차량르로 보는 것입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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