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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26 14:09
조회수
1,584
제목

[부상사고] 임산부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1.8.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주외상.임산부라 검사가 어려움.12일째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80만원

본문

안산에 사는데 볼일있어서 서울갔다가 서울시내버스가 뒤에서 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기사가 자기가 알아서 해준다며 차를 빼달라며 사정해서 일단사진찍고 안산와서 입원했습니다. 그런데3일후에 사고접수를해주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임산부거든요...유산기가있어서 유산방지주사까지 맞았던...그런데 전화오더니 태아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없다며 임산부에게 소리를 지르고..찾아와서 출산후에 책임없다며 문제가 있음 기사에게 소송하라 하고.... 제가. 단서조항에 임신 중 문제가 있을시 치료비청구가능이라는 넣어서 싸인해달랬더니 태아는 인정이 안되고 본인만 인정된다는 말만하며 80에 합의보자하고... 이게 정당한 합의인가요?아기만 아니면 이렇게 화도 안날텐데... 사람들이 버스조합은 힘들다며.. 넘스트레스받네요 .. 퇴원해야하는데....버스조합은 알아서 하라며...연락도 없네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되오니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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