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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01 09:02
조회수
2,051
제목

[부상사고] 책임보험만 가입된차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200607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태권도도장사범의 인솔책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 아이가 태권도도장에서 야외로 운동을 가던중 주차장 인근 차로없는 도로에서 남의차를 몰던 사람과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바퀴옆의 날카로운 쇠부분이 애 다리를 긁어버려서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살이 째지고 피부가 쓸려버렸습니다. 가까운 정형만 보는 병원에서 전치4주 진단이 나왔고 2주 입원했다가 어제 퇴원했는데 피부쪽이라 어제 성형외과로 다시 가보았더니 상처가 아물지 않고 피부 괴사가 와서 피부이식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다시 4주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적용되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무보험차상해가 해당이 안되구요.부모님앞으로 보험이 돼있어서 제 아들은 무보험차 상해가 적용이 안돼네요. 책임보험 등급은 9급이라고 보험사에서는 애기를 합니다. 2주입원에 책임보험 한도는 다된거 같습니다. 앞으로 치료를 할때 나오는 치료금액(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특진이라던가 상급병실 사용료등_을 민사로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데 가해자와 소송을 하라는 애기인지요, 소송은 민사소송이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민사소송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야할거, 합의를 원할때 합의시 유의점, 그리고 의료보험처리시 구상을 한다고 하는데 민사합의를 하면 구상을 저희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지, 문의할게 너무 많네요. 아무튼 제가 일단 궁금한건 이정도네요.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의 부상과 가해자책임 다리에 골절은 없으나 피부열상으로 인한 괴사로 변연절제술(데브라이드망)로 치료가 되지않고 피부이식수술(Skin graft)까지 요하는 않좋은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치료후에 남는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과 추상흔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책임보험으로는 한도가 240만원정도 밖에 보상이 안되어 나머지 치료및 피해보상청구는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2.의료보험처리와 구상권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전 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경우 건겅보험공단에서는 추후 피보험자인 피해자부모에게 구성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참고로 2009.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제7호) 개정으로(2010.2.7 시행)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 후 발생된 치료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3.민사합의와 소송실익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해 가해자와 민사합의를 해야할 것인데, 향후 발생할 치료비외에 흉터에 대한 성형과 추상흔에 대한 보상문제가 대두됩니다. 또한, 성형수술은 피해자가 만 16세이후 피부가 성장한 뒤에나 가능하기에 합의점을 찾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역시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소송비용과 잘차,기간등을 고려하여 추상장해가 남을 정도의 심한 경우 재고해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일, 흉터가 심하게 남는다면 책임보험에서도 추상장해로 보상청구가 가능하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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