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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5-08 11:49
조회수
1,775
제목

[부상사고] 음주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54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어머니 가계운영하시는데 아직 정확히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오른쪽 어께 철심수술,정강이 철심수술,갈비뼈 2대 골절,골반뼈 골절,왼쪽어께 골절,갈비뼈 및 골반뼈 골절로 인한 폐, 신장 내부충격,뇌출혈 왼쪽어께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슴

본문

저희 어머니 께서 가계를 마치시고 도보로 귀가중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후 약 2시간후 발견 서귀포 의료원 후송,치료불가로 한라병원 이송 약 최소 10개월 가량 입원 및 추후 재활치료도 1년이상 의사소견 현재는 의식이 돌아와 계시구요. 보험사에선 1차 치료비 13일치 현재 15일 됐구요 약 720만원 나왔습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간단히 상담받아보고 사정사 선임 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합의 금액은 보험사,가해자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선으로 주셔도 좋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 형사책임과 처벌 도주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가법을 적용받아 1년이상 징역 또는 500 -3,000만원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예전에는 도주사고는 무조건 구속이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근래엔 경미한 사고(진단 3주이하)시는 형사합의나 공탁금(진단 주당 70-100만원)을 예치하지 않더라도 불구속수사를 하고 벌금형 500만원 정도로 마무리 되는 추세입니다. 더욱, 음주운전에 도주사고로 진단 3주정도인 경우에도 불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운전자가 과거 음주운전이나 도주사고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6주이상인 경우엔 형사합의나 충분한 공탁 없이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2.부상에 따른 예상장해 모친이 부상명으로 보면 초진기간이 최소 12주이상 추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예상되는 장해는 양쪽어깨 수술및 골절로 인해 향후 강직장해가 예상되며,경골골절 수술이후 족관절에 운동장해가 남을 것입니다. 그외, 골반골절에 대한 장해와 늑골절절로 인한 폐손상에 대해 추이에 따라 장해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외과인 뇌출혈에 대해사는 좀 더 경과관찰 이후 검토해볼 사안입니다. 3.향후 처리방안 가해자는 피해자와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할 사고건으로 모친의 부상정도와 음주,도주사고를 감안하면 최소 1,000만원이상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아직 논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으므로 정밀검사 결과이후 다른 합병증여부등 상태추이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향후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우시다 판단되시면 교통사고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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