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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9-03 13:51
조회수
754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대 차 비보호좌회전사고(본인 오토바이)

피해자생년월일
9811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프리랜서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9:1중 1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PCL 완전파열, 이마의 열상(7cm)/인대 재건술, 열상 봉합/아직까진 7일, 수술시 다시 입원예정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제시하지 않음

본문

2025. 7.11. 23시경 사고. 본인(오토바이 운전자) 정상신호에 직진중 반대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 시도, 충격한 사고. 반대차선은 오르막길로 평지인 본인 차선에선 비보호좌회전 시도하는 차를 식별할 수 없었음. 상대차선에는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고 본인 차선은 직진,우회전 차선으로 비보호좌회전 불가, 즉 표지판이 없어 반대차선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할거란 예측이 불가했음. 사고당시 핸드폰으로 녹음되어 가해차량 운전자의 ‘죄송하다, 어떻게든 책임 지겠다.’ 음성 녹음되어있음. 오토바이 블랙박스 손상, 상대차 블랙박스 있음. 허나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은 영상은 충격 직전 1초가량의 영상을 6초로 늘려놓은 영상이라 관할경찰서에 원본영상 정보공개청구 한 상태. 양측 보험사는 9:1 과실을 종용하는중. (상대운전자는 대인접수x) 본인은 우측 PCL 완전파열로 9월중순 수술예정(동요도 13.94mm) , 좌측이마의 열상(골 노출, 골막 및 근육 파열)으로 7cm가량 봉합. 사고는 이정도로 요약드립니다. 상담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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