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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1-03 21:27
조회수
453
제목

[개호사고] 분심의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생년월일
1952 10 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정지선 위반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나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 포함 약 1200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50:50으로 결정되었읍니다. 내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많은 과실이 주워져하하는데 50:50도 이상합니다

본문

1주전에 분심의와 재심의에서 26조3항의 위반(우측차선 우선)으로 가해자로 결정되었읍니다. 1항 2항 4항의 지적에 대해선 " 선진입한 사실은 현저해야 하며 "라며 3항을 적용하였읍니다.

통산 폭이 넓은 선진입에 우선권이 있으며 동시진입시에 우측차선에 우선권이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유독 3항을 적용 가해자가 된데에 이해보다는 글루밍 당하는 기분입니다. 

재판을 하더라도 95% 이상 패소 확율이라고 하는데 여러 사이트 뒤지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재판에 대한 해설은 뒤죽박죽이고 " 선진입한 사실은 현저해야 하며 "의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읍니다. 아마도 1995년도 대법원 판결을 두고 나온 문장같기는하지만 그 판결문에 같은 문장 단어가 없으며 교통사고 조건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26조3항을 적용하는 이유는 법적 해석보다는 추세인듯 여겨지는게 나의 의견입니다.

법에 실린 문장을 변조하여 판결하는것은 이치에도 틀린다고 여겨집니다.

귀사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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