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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2-03 12:32
조회수
308
제목

[부상사고] 격락손해 소송

피해자생년월일
8901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0월 말 사고 발생하였으며,

상대 100% 과실

본인 차량 수리비 2000 만원으로

격락손해 소송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차량 - 벤츠 E300 2019년 출고 차량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나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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