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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1-22 11:12
조회수
25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96년3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알바중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거비인대,종비인대파열,비골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교통사고건으로 여쭤보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륜차를 타고 집에 가는도중에 포터화물차가 신호위반하면서 좌회전하여 제옆쪽을 박았습니다.

사고로 발목쪽에 인대가 파열되고 금이가서 8주진단을 받고 수술도하였습니다.

8주간 입원후 병원에서 퇴원해도 된다고하여 퇴원후 현재 통원중입니다.

아직은 발목이 많이 불편하고 저리고, 통증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리 철심은 추후에 제거한다고 하는데 주치의 말로는 휴유장해가 남을수도 있다고합니다..

저는언제쯤에 보험사와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8주중상에 신호위반사고라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데 아직은 너무괘씸해 합의생각이 없습니다.

만일 합의를안해주면 얼마나처벌을받게되나요

이것저것  손해가 카서 형사합의든 보험사합의든 많이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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