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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09 21:46
조회수
1,47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건으로 상담부탁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6-01-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0~19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방이 불법유턴입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손등골절 1,2차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00백 이상

본문

지난 10월 27일 저녁 8:30분경 회사에서 집으로 퇴근하는길에서 택시가 불법유턴을 하는바람에 교통사고 가 났습니다 사고는 형사건가지 넘어가고 상대방이 100%로 잘못으로 나오구 저는 손등이골절 되서수술과 핀가지밖는 수술을했습니다..진단은6주나왔습니다. 다른데는 크게 다친데는없구 허리랑어깨 무릎 이랑 아파서 물리치료랑했습니다 상대방이랑 은 형사건이라 상대방에서 찿아와서 합이좀해달라해서 해주고 회사에서 바쁘다고해서 어느 정도 나아서 한달정도 입원했다가 퇴원을햇는데 회사 나가서일을할려구 하니 손이 붇고 아파서 한달정도하다가 불과피하게 회사을 퇴사하게 되 었는데 택시공제에서 는 합이을 200백만원에 하자고해서 안햇는데 2차수술까지남아아서2차 수술하고 합의을할려구 생각하고 3월 22일 일날 2차 수술을 했고 합의어떻게할지 부모님이 전화을햇는데 합의금을 150만원에 하자 고 해서 부모님이 안한다고했는데 택시공재에서는 한번두 병원에 오지안고 전화한통화두 없이 합의을 안할려구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하는지 몰라서요 .. 상담부탁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보상범위 부상진단은 손등인 중수골골절로 핀고정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정복수술이 잘 되었다면 강직장해가 남지 않을 수도 있고, 만일 장해가 남는다면 중수골의 부정유합이나 중수지절간 관절의 운동장해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보상범위는 위자료,통원시 교통비용,입원기간동안 휴업손실액, 만일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 일실수익액, 흉터가 남았다면 성형수술비용입니다. 2. 공제사 제시액근거 및 대처벙안 택시공제에서 제시한 내용은 부상위자료와 입원기간동안 급여손실액의 85%를 산정한 금액일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회사를 퇴사처리 된데 대한 별도 피해보상청구는 안됩니다. 결국 후유장해가 남느냐와 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인데,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로 하여금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신청을 해보신 후에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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