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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13 17:48
조회수
1,584
제목

[부상사고] 진료기록 보험사 요청

피해자생년월일
1975년12월4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백만원/월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염좌, 7개월 통원치료(140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80만원

본문

사고 후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치료받은 병원(한의원)에 전화를 걸어 저의 진료기록를 제출 해야지만 치료비 정산을 해준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 해도 되는지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반드시 제출 해야만 되는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되오니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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