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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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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17 19:18
조회수
1,800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자동차 교통사고(신호위반)

피해자생년월일
1956.10.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7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현재까지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 견쇄 관절 손상, 우 슬개골 및 2.3.5 중위 족지골 골절, 좌 2 중위 족지골 골절/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후 입원치료/4.14일 사고 나였고 4.17일 기접으로 8주진단 초진 나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현재 미합의

본문

4.14 12:30, 오토바이(피해자) 및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중 교차로 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하여(그 신호는 직진 후 좌회전) 기다리다 신호 떨어진것을 확인한 후 신호위반하는 3대 차량정도를 보내고 출발하다 반대편 직진 차량(대략 3차선 도로에서 출발한것으로 파악)과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근처 가까운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초치 받은결과 여의치 않아 좀더 큰 종합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어 4.17 수술을 받고 현재 초진이 위와 같이 나왔습니다. 의사 소견으로 8주간의 안정가료후 재진을 요하며 향후 진단명의 추가발견시 진단기간의 변경이 있다고 진단서에 기록되었습니다. 명백히 상대방 자동차의 과실이 확실하나 상대방은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여 경찰서에 사람이 간단히 조서 받고, 4일째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다행이 외부 목격자 및 블랙박스가 촬영되어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고 상대방 보험사(삼성화재)가 명확히 누가 옳다고 말씀은 없지만 우리쪽이 유리한 거 같다는 뉘앙스의 애기를 하였고 경찰서 역시 비슷하였습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한게 전혀 없기에 조용히 결과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여기에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경우가 워낙 흔치 않아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의외로 결과가 100% 과실이 되지 않을경우에는 상황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 100% 과실이고 신호위반도 명백히 밝혀질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부인한것도 그렇고 형사합의 같은건 크게 하지 않고 진정서 계속 내며 할 계획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사합의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종합보험이기에 보험사에서 민사합의를 따로 한다고 들었는데 세부적인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화된 항목별로 금액이 계산되어 대략 얼마정도 알수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4. 진단명처럼 우측 다리와 우측 견쇄 부분 관절 및 골절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종합보험이면 전문 간병인을 둘시 별도로 보험사 에서 금액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부가 궁금하고 그리 해준다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간병한다면 얼마나오는지 이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검토 사고내용으로 볼 때엔 피해차량이 정상신호로 주행중 신호위반한 가해차량에 위한 충격으로 부상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결론이 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이 되며, 가해자는 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2.형사합의 신호위반으로 결론나면 가해자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지만, 최근의 추세를보면 가해자는 부상진단 주수가 8주정도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 대신 벌금형으로 끝내려는 사례들을 경험하게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는 검찰 또는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보상항목 본 건의 경우 부상정도로 볼때에 장해가 예상이 되는 건으로 청구가능한 보상항목은 위자료,개호비,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그 이후 장해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액, 향후 성형수술비용과 금속제거비용등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후유장해인데, 부상으로 예상되는 장해율은 견관절과 슬관절, 족지관절에 강직장해를 한시적으로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연세를 볼 떄엔 영구장해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로 본다면 한시장해나 영구장해냐가 별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4.간병비 수술이후 거동이 불가한 기간동안 가족 또는 전문간병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이므로 간병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주치의로 하여금 간병이 필요하단 소견서를 기간을 명시하여 받아두셔아 합니다. 약관상으로는 개호비용청구가 불가하나, 특인제도나 소송판결금액을 청구시 간병비용을 청 구할수 있을것입니다. 5.향후 대안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치료나 보상청구에 불이익은 없으므로 일정기간동안 충분히 치료를 받은연후 적정시점에 후유장해진단을 포함한 보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개호비용 청구를위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원만한 타협안을 찾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바른길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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