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20 22:34
조회수
1,555
제목

[부상사고] 신호위반과 음주운전 사고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9002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당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의자 과실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쇄골 골절 전치6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98만원

본문

4월1일경 밤11:15분경 제 신호를 밨고 직진중 음주에 신호 위반 차량이 제 운전석 쪽을 밪이는 사고를 당하고 전치 6주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3주 병원에 입원해있느데 지금 퇴원을 하면 198만원을 준다고 하네여..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금액에 합이를 보는것이 정당한가여? 제가 사고를 당한것은 처음이라 이럿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쇄골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은 사항이면, 조기에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부상위자료와 휴업손실액, 향후치료비용을 합의금으로 청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산출액의 근거를 알 수가 없으나, 합당한 청구할 보상은 부상위자료(8급해당), 휴업손실액은 도시일용노임의 80%를 최소한 초진기간 6주동안 산정하여야 할것이며, 현시점에서 조기합의 할 경우 초진기간증 잔여 남은 기간동안의 향후치료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보상항목들을 합산해보면 최소 350만원이상은 청구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합의란 당사자간의 의견의 일치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상액을 상대보험사에 정당하게 요구하여 적정 합의안이 도출되면 퇴원전에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와 부상정도로 보아서는 향후 후유장해는 예상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