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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22 21:27
조회수
2,20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1.04.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도시 일용금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후방 십자인대 파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본문에 나와있는것과 같이 교통사고 나홀로 소송중인데요 제가 작년에 보험회사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하여 민사 재판중에 있습니다. 소송당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어서 도시 일용금을 적용하여 청구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인데요 법원서 화훼권고 결정이 나서 2주 이내로 이의 제기해야 하는중에 있습니다. 4월 31일까지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 공무원 시험을 본상태라 합격을 위해 필기 시험 합격자 5.1일/ 면접 (5월 10일경) 이후 합격자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입니다. 1. 최종 합격을 위해 면접을 해야 하는데요 그전에 이의 제기 사유로 "직업 변경(청구원인 변경)으로인한 이의 제기" 사유가 될수 있는지요 ? 2. 만약 법원에서 이의 제기를 인정하였으나 재거 불합격으로 인한 청구 원인 변경 으로 인한 이의 제기가 사항이 되지 않으면 회훼권고 금액이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 되는지요? 2. 마지막 남은 공무원 시험 면접후 공무원 9급 시험에 합격 한다면 도시일용금 기준 보상 금액보다 늘어 날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요 (장해율 9.7퍼센트 영구 장해 입니다. )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수행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을즐 압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1 > 법원에서 화해권고후 2주내에 이의가 없으면 그결정이 판결의 효력을 갖게 되며, 원고,피고증 어느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게되면 약 4주후 확정판결로 가게됩니다. 여기서 이의제기 사유란 법원에서 내린 화해권고금액에 불만이 있어 판결선고를 원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화해권고액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판결이후 항소를 염두에 두신다면 이의제기를 하겠으나, 장해율 9.7% 영구장해로 감정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장해로 인한 항소실익은 없으므로 신중히 판단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2> 화해권고금액에 이의제기후 판결선고는 결국 동일 판사에 의해 행해지므로, 판결선고가 원고측에 유리할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소제기할 사항이 아니라면 화해권고액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의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3> 일실수익액의 기초가 되는 산정대상소득은 사고전 소득으로하므로, 사고이후 시험에 합격한다해서 일용소득이상의 소득인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내용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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