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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31 15:02
조회수
2,466
제목

[부상사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의 인사사고

피해자생년월일
2000.03.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중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중앙분리대에서 무단횡단중 1차로로 진행중인 차량에 추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골 원위부,척골 근위부 골절,성장판 손상으로 보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3일전 사고가 나고 그저께 핀을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진단과 상해 급수는 안나왔구요.. 보험사는 사고 당일날 와서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들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이런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한다고 하던데...궁금한점 질문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책임보험은 상해 급수에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다는데 제 아이의 경우 상해 몇급정도 나올런지요. 둘째, 만약에 치료비가 한도금액을 넘게되면 제가 부담하는건지 아님 가해자가 부담하는건지요 셋째, 형사합의도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도통 모르겠습니다. 가해자와 얼핏 얘기 해보니 몇년전 사업 실패로 신용회복지원중이고 그 분 아내도 파산자랍니다. 차량도 가해자 아버지 명의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책임보험 급수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명사하고 있는 부상상해급수와 책입보험금한도를 살펴보면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고 있고, 소아는 만13세미만의 자에 해당하며 소아인 경우 요골과 척골골절을 각각 상해급수 7급으로 정하고 있고, 13세이상은 요골원위부골절(콜레스씨 골절)이 5급6항, 척골근위부골절이 5급 7항으로 이를 병급하면 4급에 해당합니다. 2.책임보험한도 초과후 보상방벙안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부상을 입었다면 그 한도액내에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부담해야하나 가해자측과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시에는 피해자가 직접 지불내지 무보험차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가해자와의 민형사합의 가해차량이 무보험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야기하였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아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부상정도로 보아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유의할 점은 가해자는 형사책임외에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도 겸해서 피해자에게 지게되는데 형사합의외에 민사합의를 함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형사합의가 급한 관계로 형사합의만을 요구할 것이기에 이를 감안하여 가급적 민형사합의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합의를 별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4.향후 방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다 무단횡단한 피해자과실이 있어 전체 피해보상액은 많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책임보험외에 가해자(차주가 따로 있을 경우 운전자외에 차주도 민법756조의 민사책임을 지게됨)와 민형사합의를 함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안될시 무보험차상해보함으로 청구가능하나, 치료비외에 별다른 보상을 기대하긴 쉽지 않다고 보여지기 떄문입니다. 또한 무보험상해로 처리시엔 가해자로 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공제를 하고 보상이 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길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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