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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02 13:50
조회수
1,627
제목

[부상사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내 횡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2 03 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대학2년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단횡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 얼굴부위 외상, 치아1개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제시

본문

서울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내에서 정차된 버스사이로 무단횡단하다 뒤에서 달려오던 리무진 버스와 충돌. 뇌수술5시간, 외상꾀메는데 2시간, 현재 회복중이며 별다른 장애나 손상은 없음. 보행자 무단횡단 과실이지만 버스정류장내이고 서행표시가 있는 지역이며 횡단보도신호 20미터 앞인데 치료비는 전액 받을수 있는것 같지만 위로금은 있는지? 그리고 사고때문에 학교를 1년간 휴학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아마 서행구간에서 과속으로 보이는데 블랙박스를 보아도 속도가 나오지 않던데 원래 그런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치료 및 보상 사고내용상 피해자과실은 클 것으로 보이나 과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대법원 2009다57651 손해배상(자) 2009.11.26.선고 참조) 단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수술후의 후유증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간질예방 및 뇌대사촉진을 위해 수상후 1년이상 항경련제 복용을 하여야하며,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이 어려워 학업 및 사회활동에 일정부분 지장이 올 수 있습니다. 기억력저하, 성격변화,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런 후유증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2. 향후 처리방안 아직은 사고후 얼마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라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이르며, 좀 더 경과관찰을 요하며, 일정시점 이후 심리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지능,사회활동지수,기억력지수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휴유증을 가늠해보고 장해로 인정할 수 있다면 장해에 대한피해보상액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나이가 잚어 외견상 괜찮아 보일 수 있으나, 뇌수술을 받은 환자는 기본적으 로 뇌손상의 후유증은 반드시 남게되고 MRI촬용을 통해 음영이 남았는지 확인을 요합니다. 추후 합의에 대한 부분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며, 만일 장해진단이 남는다면 장해 위자료를 비롯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종결시점은 수술이후 약 6개월정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윤앤리 대표전화 02-858-8777 이나 1:1 상담전화 010-3596-7770을 이용하에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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