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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05 11:32
조회수
1,402
제목

[부상사고] 임산부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008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6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 가해자 9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염좌 및 산모의 출혈 및 태아가 태반에서 약간 떨어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0만

본문

집사람이 최초 산부인과 9일 정형외과 3일 다시 산부인과3일 입원했다가 퇴원중 퇴원이유는 임신 중기라 약물치료를 할수 없고 차도도 없기에 퇴원함 태아가 태반에서 떨어지면 유산이 된다기에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함 입원은 언제든지 재 입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배가 점점 더 불러 올수록 허리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 일로 제가 보험사에 제시한것은 7월 애기 낳을때까지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휴업손해 전액을 보상할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런지요. 산부인과는 4주 진단 받았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상담은 답변이 제한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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