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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05 15:13
조회수
1,54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012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측 주장으로 10%라고 하네요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오른쪽 무릎 인대 끊어짐6주진단 , 윗니 2개 아랫니 한개 부러짐, 입원 기간 43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

본문

어머니가 병원내에 있는 횡단 보도를 건너시다가 오는차에 부딪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대끊어지시고 이빨3개가 부러지셔서 병원에 6주정도 입원했습니다. 사고 났을 당시 가해자가 자신의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사고를 냈다고 인정 났는대 저희측에 과실이 있다고 하는대 억울 하고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치아 치료를 제외한 모든 보상금이 200만원이라고 하네요 . 저희 어머니께서 근무 못하셔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월급도 저희측에서 보상했고 저희 어머니 월급도 못받으셨고 정신적 피해 및 향후 치료비를 200만원밖에 제시안한 보험사측에 어이가 없네요 이정도면 어느정도 합의금 요청 할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무릎관절의 부상과 후유장해판단 슬관절(무릎관절)의 주요인대로는 내측부,외측부인대와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가 있습니다. 이중 십자인대는 파열시 장해가 예상이 되는 주요인대로 외력에 의한 급격한 강한 충격이 아니면 잘 파열이 안되는 인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파열에는 완전파열과 부분파열로 나누어 지며 그 정도에 따라 Grade 1-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친의 부상정도는 초진이 6주인 것과 소송을 시행치 않은 것으보 보면, 십자인대 부분파열 내지 내측부(외측부)인대 부분파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MRI촬영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좀더 정확한 확진을 위해 관절내시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판단은 진단명과 파열정도의 확인후에 가능합니다 2.피해보상범위 청구가능한 합의보상범위는 위자료와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치아 보철을 요할 시엔 향후 치아보철비용,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일실수익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적정보상액 판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은 장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액으로, 우선 모친의 검사자료와 진료기록를 토대로 예상장해가능성을 파악한 후에 적정 청구액을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진단서와, MRI필름CD와 판독지를 보내주시거나 자료준비후 내방하여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고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빠르 쾌유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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