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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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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06 13:19
조회수
1,537
제목

[부상사고] 형사합의 관련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0-12-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골 상단의 관절내골절/ 관혈적 정복술/ 12주/3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합의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중 신호위반 차량에 충격한 사고이고요, 진단은 경골상단의 골절로 12주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가입되지 않아서 현재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에 있으며, 1심 재판중에 있습니다. 판사님이 합의기간을 4주 주었는데, 가해자 측에서 합의연락이 왔습니다. 이전에 합의 금액은 정해졌고, 차후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서 합의금이 공제되는 문제 때문에 형사합의금에 상당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문제로 의견이 않맞아서 형사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형사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형사합의서에 지불각서를 따로 작성하여 이에 연대보증인을 2명 선정하여 문서공증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합의금은 순수한 형사상위로금이다, 무보험차에 공제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 공제될시 가해자가 재지급한다.(공제될시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재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였구요. 위 내용으로 문서공증만 했을 때 차후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서 공제 된다면 다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해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소송에 패소할 우려가 혹시라도 있는지요~? 만약 소송을 해서 패소할 우려가 있다면 아예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무보험차상해보험과 공제액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이라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를 먼저하게 된다면 가해자로 부터 어떤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원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책임보험 초과액은 보험사에서 선처리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해야할 구상채권에 해당하므로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할 보상액을 보험사에서 우선 약관기준으로 선처리해주는 것이기떄문에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할 금액에서는 가해자로 부터 받은 금액은 공제하게 됩니다. 2.향후대안 그러므로, 공증등 법적절차는 별 의미가 없으며, 차라리 가해자의 재산확보가 된다면 가해자의 재산가압류 절차를 밟은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차라리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피해자의 부상정도로 보아 향후 영구장해까지 예상이 되는 바, 책임보험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급수별 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상담과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여의치 않다면 부상 및 후유장해에 대한 책임보험한도액을 최대한 청구하고 그 초과액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한 민형사합의에 대한 합의나 아니면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윤앤리가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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