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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16 11:20
조회수
1,432
제목

[부상사고] 학생교통사고현재9개월

피해자생년월일
1993년7월25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양쪽대테골 입원기간:9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00만원

본문

제가 사고날때 학생이였어요 작년7월14일날 사고가낫어요 승용차가 신호무시로 저를 쳐서 사고가났습니다 근대 지금저는 9개월입원하면서 고생을 많이햇습니다 솔직히 학교도 자퇴내구 계속아직까지 입원중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모르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현재9개월입원 학교자퇴 대퇴골에 쇠박앗구요 다리한쪽에 못이 빠져나와 빼지도못하는 곳에 잇구요 솔직히 누가 인간이라면 1000만원은 너무한거 아닙니까? 부모님들도 얼마나고생이시구 손해사정사에는 아는사람도없어서 이렇게 버티고만 있습니다 어떻게해야되는지좀 알려주세요 걸어다니기는하는대 2분정도 걸으면 숨이차서 쉬고 다시2분정도 걸으면 쉬고 그래서 병원에가만히 잇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는지알려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보상 범위 본 건 피해자의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크게 위자료,개호비,장해일실수익액,향후성형수술비용 및 금속제거비용이 있습니다. 2. 예상장해와 보험사제시액의 타당성 검토 양측 다리골절이라 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군요. 수상후 9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심한 보행장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골절상태와 골절부위,골유합상태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치료기간 및 후유장해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간부(가운데)골절은 뼈가 잘 안붙는 경우가 많아 골유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때론 불유합으로 인해 골이식수술을 해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유합이 진행된다면 관절과 가까운 골절이 아니면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는 남지 않으며, 예상할 수있는 장해로는 다리길이 차이로 인한 단축장해, 각형성으로 인한 변형장해, 관절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 그 밖에 불유합장해 항목이 있지만 불유합장해는 거의 인정이 안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제시액은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명목으로 후유장해는 고려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나이가 젊어 정상적인 골유합시 운동장해는 남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장기간동안 보행장해와 운동장해, 일상생활복귀까지 재활치료를 요하기에 이를 감안 최소한 한시장해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야하기에 한시장해로는 많은 보상청구는 어렵다고 봅니다. 3. 향후 대안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건이라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라도 보상청구는 가능하나, 좀 더 나은 피해보상청구를 위해 현환자의 상태와 예상장해를 판단하여 적절한 시점에 후유장해를 포함한 최선의 합의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의료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상정도로 보아 보험사 제시액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바른길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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