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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16 14:38
조회수
1,602
제목

[부상사고] 음주운전자와 오토바이 알바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95.7.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고1 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헬멧 미착용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허벅지뼈 타박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6.4 23:00경 음주운전(측정치 0.07) 차량이 신호등 없는 도로에서 좌회전중 직진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전치 12주의진단이 나옴(오토바이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치킨집 종업원으로 취업, 미성년자) 1.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어떻게 하며 합의금은 어느정도? 2. 종합보험 가입으로 치료중이나 알바생인 경우 산재처리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이경우 한자 보호등에 사용된 경비 청구는 가능한지? 3. 치킨집 사장은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을 어겨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도 있다고 법에 명시되었는데도 가해자가 과실이 크므로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우겨댐 이런 경우 합의가 안되면 고발하고 싶은데 실익이 없어서 고민중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가해자와 형사합의 가해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일반적인 기준은 한주당 50-70만원정도가 보편적입니다. 2. 자보와 산재처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외에 일용직근로자라도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서 업무와 관련해 일을하다 사고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치보험으로도 청구가능하며 둘 중 유리한 험차량일으로 청구하면 되는데, 대부분 산재처리는 피해자과실이 많은 경우, 피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일 경우 등인데 본 건과같이 피해자 과실이 많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좋을 듯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한 피해보상은 치료를 위해 소요된 치료관계비용과 일실수익액,향후치료비용,위자료등이고, 치료비명목이 아닌 개인경비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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