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26 11:15
조회수
1,31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2차 피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피해자가 인도에 서있던중 개인택시가 오토바이와 충돌후 오토바이가 패해자를덥친 사고임, 현제 피해자는 입원중에 있고 광대뼈골절.상악골절.치아 3개 유실.3개는 완치유무 불확실,안면 비대칭..이렇게 부상당했음, 눈아래부위가 7센티 정도 찟어짐 피해지는 현재 영업용택시회사 근무중임. 피해보상 합의금을 어느정도 생각해야하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과실과 형사책임 인도사고는 교특법 예외 11개항목사고로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형사합의를 요할 수도 있으나 대략 6주이하라면 단순벌금형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민사적인 피해자과실은 없습니다. 2.부상병명과 후유장해예상 관골(협골)골절과 위턱(상악골)골절로 안면비대칭에 대해서는 인조뼈에 의한 프라스틱성형수술로 교정이 가능하며, 만약 상악골 부정유합이라면 맥브라이드 후유장해를 인정받을수도 있습니다. 치아보상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은 인정이 어려우며, 보철비용은 금주조관(백금관)수가비용으로 10년 단위로 여명기간동안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이 됩니다. 안면부 흉터반흔은 성형수술이후에도 추상흔이 남을 경우 소송시 법원에서 추상장해를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 그 정도는 피해자의 직업과 흉터반흔 크기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정키는 어렵습니다. 본건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성별을 고려하면 향후성형수술비용외 장해까지는 인정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3.소득인정 영업용 택시운전자는 보험약관상에는 일용노임으로 인정되며, 소송실무상 으로는 경력별 자동차운전자 노임으로 통계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향후 대안 본건은 향후 후유장해가 확실히 예상이 된다면 신중히 소송까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반드시 권할순 없으므로 일단 보험사로 부터 제시금액을 청취하신 후에 재차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적정합의여부를 판단후에 직접 합의 내지 법률사무소 도움을 받아 소외합의로 마무리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면 되며, 내방 상담 역시 필요하시면 이용바랍니다.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