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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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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27 11:48
조회수
1,341
제목

[부상사고] 2월28일 질문에 이어서 재질문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0.04.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50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내외측 반월상연골파열로 부분절제술시행 1달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700,000원

본문

상기 2월 28일자 질문에 이어서 장애진단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 받았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영구장애(노동상실율 1.8%, 사고 기여도 50%)를 받았습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은 7,700,000원입니다. 소송의 실익이 있겠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내방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후유장해율의 적정성 판단 지난 번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린 바와같이 배상의학적으로는 반월상연골손상이나 파열은 퇴행성병변으로 사고관여도를 고려하여 장해판정을 합니다. 발급한 장해의 타당성여부는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평가한 노동상실율은 사고관여도와 기왕증을 고려한 객관적평가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소송실익 검토 위 장해율과 피해자과실, 본인의 소득을 기초로 한 소예상판결액을 검토해보면, 1.위자료 300만원 2.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 500만원 3.장해일실수익 1,500만원 을 합산하면 약 2,300만원이 산정됩니다. 보험사제시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소송비용,변호사보수등을 감안하면 정식재판보다는 소외합의로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더 이상 보험사와 합의금에 대한 조율이 어려우시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기타 문의사항은 무료 상담전화 02-585-8777 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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