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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28 11:09
조회수
1,43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74.4.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횡단보도에서 50cm 벗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일부 있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발가락 4개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만원

본문

문의드리겠습니다. 2월 15일에 횡단보도 (신호등 없음,차로 1차선편도) 를 건너다 거의 건너갈 시점에 거의 뒤에서 차에 깔려 발이 바퀴에 깔렸습니다. 발가락 4개 골절이 됬구요..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에서 50cm 벗어난 지점이서서 횡단보도 사고는 아니라고 경찰이 얘기를 했구요... 현재도 입원중이며, 지난주에 기부스를 풀고 현재는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목발 사용하고 있고 아직 부어있고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하는 보상금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액을 얘기해주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44,000원 X 입원일 + 위자료 30만원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저의 과실도 있는데 그건 최대한 줄여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갔습니다... 횡단보도 아니라고 하는것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실율은 횡단보도를 벗어난 사고라 약 20% 적용이 됩니다. 비록 골절상을 입었어도 물리치료등 재활치료이후엔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부상이라 합의금청구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극적 치료나 합의중 한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보편적으로 과실이 있는 사고면 향후치료비용을 받고 조기합의를 하는 사례가 많으며, 적정 합의안은 별도 정해진 것은 없이 대체로 진단기간을 기준하여 입원 잔여기간동안 입원치료비용을 참고하여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합의를 하신다면 퇴원전에 보험사와 적정합의안을 결정하고 종결하는 것이 퇴원후 합의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이는 통원치료비용보단 향후치료비 책정에 있어 입원치료비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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