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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28 21:16
조회수
1,661
제목

[부상사고] 아이교통사고에관한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2004.11.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초등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정강이뼈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50만원

본문

아이가 1월 3일 사고후 아직입원중이고 아이가 어린관계로 맞벌이인 저희는간병인을 써야했고 비용때문이나 아이를 계속 남의 손에 맞길수 없어 밤에는퇴근하자마자 병원에서 지내야했습니다..더큰일은 집에 초등학교 6학년인 큰아이와 6살 막내 아이였습니다..아빠도 3교대 근무라 아이들을 돌볼수없어 무방비상태로 아이들만 두는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집이며 회사며 모두엉망진창으로 3달을 넘기며 주간9시간 쓰는 간병비 도만만치않게 들어갔는데 간병비에도 미치지않는 택도없는 금액을 위로금과 퇴원 후 통원비라고 250만원을 준다는데 너무억울하고 화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 요청합니다..도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사례중 현실과 가장 동떨어진 법정장치가 미비한 영역이 현행법상 어린이 피해보상 부분입니다. 어린이 인사사고피해시 보호자가 간병을 해야함은 당연하지만 보호자의 간병비용이나 일당지급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갑병인을 사용하거나 보호자가 간병을 해야하므로 그로안해 가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인과 달리 다리골절이 있더라도 소아골절은 그린스틱(Green stick)골절이라 하여 보존적치료로 거의 골유합이 되며, 후유장해 역시 남지 않게됩니다.(골 성장판손상이 아닌 경우) 피해보상으로 지급가느한 부분은 위자료와 향후치료비용 명목인데 이 금액 역시 크지않을것이므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수용키 어려우시면 완치시까지 충분한 치료를 받는것이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부득이 가정형편상 합의 종결을 해야할 상황이시면 보험사로 하여금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좀 더 선처를 구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지출된 간병비 비용은 소송을 통해 해결가능하나 어린이사고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부상건은 소송실익이 없어 법의 도움을 청하기가 용이치 않기 때문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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