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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29 17:31
조회수
1,686
제목

[부상사고] 뇌경색 진단비를 지급하지않으려는 보험사

피해자생년월일
196507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경색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0

본문

제목 : 의사가 진단명을 내린것을 보험사에 말을 바꿉니다. 어머니께서 1. 2월24일 ~3월7일까지 입원치료 2월24일 새벽2시 심한 양다리의 마비증상과 호흡곤란, 두통등 여러가지 증상으로 경희의료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후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퇴원시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았으며 그 때 진단서에는 [임상적진단] 으로 표기됨MRI와 뇌파검사등 정밀검사를 거쳤고 신경과 담당교수님이 뇌경색증상이며 향후 건강관리를 잘해야하고 다음번에 더 심한 중풍증상으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3월 21일 담당교수님께 진료를 하면서 뇌경색증상 맞다며 [확정진단] 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주심. 4. 보험사에서 의뢰 한 MRI는 뇌질환은 맞는데 허혈성이라 보여진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더 알아봐야 한다고 답! 변함. 보험회사에서 더 판독이 필요하다며 경희의료원 교수를 찾아갔고 그 교수가 오진이었다는 식으로 말을바꿉니다. 분명 어머니께는 뇌경색이다 판단을 하였고 뇌혈관 질환이있다고 mri 검사 를 토대로 진단을 내렸는데 보험회사 측에서 찾아가니 이건 그렇게 보기 애매하다 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얼버무려 버립니다. 어쨋든 진단명이 뇌경색으로 나왔기에 뇌경색 진단비를 청구하였지만 이런식으로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손해사정인을 고용했을 시 승산이있으며 있다면 수수료가 어느정도가 될까여?

답변

죄송합니다. 질문내용은 기존 지병과 질병보험에 대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뇌경색과 허혈성뇌질환에 관한 의하적 구분과 이로 인한 해당병명 급수 보험금에 관한 사항은 본 사이트 에서 취급할 내용이 아니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교통사고 및 재해관련 손해배상상담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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