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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03 22:04
조회수
1,942
제목

[부상사고] 지불 보증서 중단

피해자생년월일
1969.05.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85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사고당시 한의원에 입원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평반고리관 이형성증211.12-16-12.29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버스 안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처음에는 잠시 정신을 잃었읍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운전석 뒷자리로 다리가 쑥 들어가 있었읍니다. 병원에서 퇴원한다음 날 부터 토하고 어지럽고 걸으면 붕 떠다니는 증상이 나타나서 서울대 병원에서 CT를 촬영했는데 수평반고리관 이형성증 소견이 보이고 49%마비가 되었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런게 아니고 처음부터 갖고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여태 교통사고가 나기전에는 이비인후과를 다닌적이 없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런것이 아니라고 지불 보증서를 중단해 버렸읍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상담을 올립니다. 만약에 소송을 하게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귀의 구조 인체의 귀는 귀바퀴, 외이,내이로 구성되어 있고, 내이는 다시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정기관은 3개의 반고리관 즉, 전,후 ,측면 반고리관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평기능과 회전기능을 관장합니다. 2. 사고 충격과 후유증 이 부분이 사고로 넘어지면서 직접적 충격으로 귀를 가격하여 귀위 내부기관에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기존에 이빈후과적인 기왕병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소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고의 층격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현 증상과 후유증은 사고와 인과관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바, 이로 인한 치료 및 보상은 응당 인정받아야 마땅하나 담당의사분들은 사고와 연관짓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 인과관계에 대한 명백한 소견을 내는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본 병명은 교통사고로는 드물게 나타나는 병명이라 보험사 역시 사고로 인한 증상보단 ㄴ기존 지병으로 몰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 결론 본 사고건의 해결점은 담당주치의로 하여금 의학적 소견을 받는 방법밖에 없으며,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안된다면 제반 검사자료와 의료기록들을 준비하여 의료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후 법적소송으로 해결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판단이 됨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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