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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04 10:47
조회수
1,483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8.1.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 과실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치2주 좌측 엉치뼈 타박상 우측발목 골절의증 차후 ct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가해자 무보험 아직없음

본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고가 켜져서 횡단중 125cc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하여 보횡중 좌측허리와 엉치쪽을 부딪친후 우측 다리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경찰서 신고했고요 경찰서로 일단 입건대서 불구속으로 끝낫구요 초진엑스레이상 진단은 전치2주와 우측발 골절의심판정나왔씁니다. 가해자쪽 나이가 고등학생이고요..무면허 무보험... 이럴때 가해자쪽에서 합의를안하고 벌금형으로 대처하겠다 할시 어떻게 해야댈지 고민입니다.벌금형으로 대처할시 금액과..저는 피해보상은 어떻게 대는지.. 만약 합의시 적정금액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해서는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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