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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05 14:55
조회수
1,484
제목

[부상사고] 후미충돌후 밀려 앞차충돌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8.7.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1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다발성염좌 뇌진탕 제4-5및 제5-6경추 간판탈출증(퇴행성변화동반 mri소견)제2-3및 제4-5요추 간판탈출증(퇴행성변화동반 MRI소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90만

본문

신호대기중 후면에서 충돌하여 앞차까지 삼중충돌함. 현장에서 구역질과 잠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후 목과 허리의 통증으로 한달 치료후 사무실을 운영해야해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통원치료를 받던중 허리에 통증이와서 한의원에가서 침과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음. 부동산을 운영하므로 한달을 쉬어서 그 여파가 두달은 가는것같아요. 사무실을 이전을 해서 약 한달정도 되어서 더욱더 그 손실은 더욱 큼니다. 처음병원에서2주진단서를 주고(5일후 사무실가까운 병원으로 이동), 다른병원으로이동후 3주, 추가3주를 받았는데 사무실을 비워두어서 한달만에 퇴원을 하게되었습니다.(처음3주는 목MRI후 두번째 3주는 허리MRI촬영후)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제시한금액이 너무 얼토당토한 금액이고, 추후 휴유증이 생기면 그 비용또한 걱정입니다. 교통사고로 합의가 처음이라 보험회사에서 측정한 금액이 어떻게 나왔느지는 모르지만 그 금액이 맞는건지 맞지 않다면 더 받을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추간판탈출증의 발생기전과 기왕증 기여도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에 퇴행성변화를 동반한 상태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나는 병명으로, 피해자의 나이, 척추구조 및 퇴행성 진행상태, 사고충격정도등에 따라 사고와의 관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본 건은 MRI 팔름과 판독지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나 올리신 글로 볼 때 아마 퇴행성으로 인한 병변비중이 클 것으로 보여 해당보험사에서는 사고로 인한 디스크로는 보지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보험사제시액의 타당성 검토 디스크를 전적인 기왕증으로 보고 제시한 보험사의 보상액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비록 퇴행성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야기된 기여도만큼에 대한 보상청구는 가능한 것이기에 그에 대한 후유증보상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3. 향후 대처방안 본 사건은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은 없어 가급적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안을 찾는 것이 좋으며, 만일 보험사와 직접 해결점을 찾지 못할 시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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