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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05 17:41
조회수
1,794
제목

[부상사고]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수술

피해자생년월일
7612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차도에 내려온점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연골손상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일천오백

본문

전남 목포에서 작년 6월17일 퇴근후 택시승차 하려고 서있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해서 나오는 차량이 저를 못보고 치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광주광역시 동아병원에서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동종건을 이용한 재건술을 시행하고 다시 목포에 정형외과에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고 목포 정형외과에서 AMA방식인 스트레스동요검사에서 약6mm동요소견 장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닌이상 손해사정인에게 일을 맡기라고 해서 맡긴 상태인데 사고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궁금해서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기 전에는 연락 한통도 없는 상태입니다 손해사정인에게 꼭 맡겨서 일처리를 해야하나요?? 보험사쪽에서 5년 한시장해 14.5%인정하여 일천오백 정도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정도 금액이 적당한건가요?? 솔직히 너무 아프고 억울한 상황에 이런 보상금은 납득이 안가서요 그리고 장해부분 인정을 제대로 더 인정받고 싶으면 동아병원에가서 다시 장해검사를 받아오라고 하였답니다 현재까지도 동통 및 강직증이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걷다가 무릎이 툭 빠지는 상황도 가끔 있는 상태이고 계단 오르고 내리는데 통증이 있어 불편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소득신고가 안되있는 상태이고 사고로 인해 퇴직된 상태입니다 나이가 있어서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중인 상황이였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고 몸도 약해져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잘 해결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 십자인대파열과 장해평가 십자인대파열로 동종인대 재건수술을 시행하였고, 스트레스 뷰 검사에서 동요가 약 6미리로 남아 있다면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항목을 적용하면 29%의 1/2 내지 1/3인 노동상실율 10% 내지 14.5% 영구장해로 인정가능합니다. 2,피해자과실율과 청구할 보상범위 사고시각이 야간에 도로에서 택시를 잡다 사고를 입은 경우 피해자과실율은 약 15-20%정도 적용하며, 도로가가 아닌 도로중앙까지 나온 상태에서 사고를 입었다면 좀더 과실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장해위자료와 휴업손해액, 장해일실수익액,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용, 간병인사용 필요소견서가 있다면 일정기간 개호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3,향후대안 보험사에서 제시한 한시장해는 현 피해자의 부상정도로 볼 때엔 적정치 못한 것으로 보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본 건은 소송까지 염두에 두시고 저희같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면 반드시 기대하시는 보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통상의 유사건의 처리예를 감안할 떄 약 5천만원이상 청구를 해야할 사건이라 판단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무료상담 전화 02-585-8777번이나 1대1 상담전화 010-356-7770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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