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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12 14:37
조회수
1,441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녹색신호) 건너시다 차량추돌

피해자생년월일
1938.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피열상,다발성좌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협의

본문

아버님이 횡단보도(보행자신호) 건너시다(도보) 차량이 가격 사고발생 - 두피열상,다발성좌상.초기 2주진단) 10대중과실(횡단보도,신호미준수)로 보험회사 합의와는 별도로 형사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과전화,병문안없슴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윤앤리는 " 중상해전문 "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상담은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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