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14 13:42
조회수
1,437
제목

[부상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61년5월17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50만원 세금신고안함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없음 엉덩이뼈골절2곳 (수술할수없는부위라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전

본문

운전자엽 동승 뒷차에추돌당함 사고전에도사고로입원중에 또사고를당함 먼저사고와는다른부위에골절 목 허리뼈 어깨통증 무릅통증 의사말로는 6주간입원해야합니다 보험에서는 이번주온다는데 얼마를제시해야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부상 및 후유장해 예상 골반은 크게 장골,좌골,치골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상명으로는 장해여부를 판단키 어렵고 골절부위,정도와 전위(Displace)여부에 따라 장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술여부와 관계없이 장해판정이 가능하며,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영구장해냐 한시장해냐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2.소득인정 여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일용노임으로 인정이 되지만, 소송가액으로 산정시엔 수입을 입증할 수있는 자료가 있다면 통계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3.향후 합의진행 방안 기왕치료와 기왕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나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명이전에 있던 병명과는 전혀 별개라면 금번 사고 보상청구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겱국, 장해인정가능과 그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며 장해가 인정된다면 소득 역시 통계소득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만.. 만일 후유장해가 인정이 안된다면 소득역시 인정이 안됩니다. 현 자료로는 보험사에 요청할 적정금액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02-585-8777)로 문의하시면 상담에 응해드리겠습니다. 빠름 쾌유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